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8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197 ○○연립 2동 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0. 8. 17.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7. 21:40경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약국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권○○18세, 여)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위 권○○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29.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2004. 10. 27. 21:40경 경기도 ○○시○○구 ○○동 소재 ○○맨션 4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권○○(18세, 여)를 피의자 소유의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위 같은 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일타운 아파트로 운행하는 도중 동녀의 손을 만지면서 추행하고, 신호대기중에 얼굴을 쳐다보며 노골적인 질문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드라이브를 하자고 유혹하여 동녀를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여 지지대 고개마루를 넘어 인적이 드문 간이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손으로 동녀의 허벅지를 더듬는 것에 동녀가 손을 뿌리치자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웃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끌어안으면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타운 107호 앞에 이르러 다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목요일 아침 등교를 시켜 준다고 하면서 다음에 드라이브를 할 날짜를 휴대전화를 걸어 알려주겠다고 하자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와서 해고지를 하고 동 택시에서 내려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은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순순히 응하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진술서에 청구인의 무인이 찍혀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인 권○○를 자신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강제추행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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