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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부산광역시 ○○구 ○○동 3-9 ○○맨션 120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8.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3. 4.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8. 0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295,471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되었고,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3:2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3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0.048% + 0.005%)로 판정되어 벌점 125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거래처 손님들을 만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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