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7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대구광역시 ○○구 ○○동 1351 ○○아파트 306-100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7.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트럭을 할부로 구입하여 화물회사에 지입하여 생활하여 왔는데, 화물지입회사에서 화물운반건이 있다고 오라고 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불법으로 유턴하던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영업용 택시가 급제동하기에 충돌은 면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화물지입회사로 향하였으나, 영업용 택시가 뒤쫒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다며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협박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스스로 관할파출소로 출두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인은 오랜만에 배당된 장거리 화물배달건이 취소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분을 삼키려고 화물지입차 차고지 옆 포장마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관할파출소에 도착하니 관할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여 관할경찰서로 가게 된 것인바, 관할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의 사정은 듣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야기시켰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청구인은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인은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송업(개인화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0. 3. 2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27. 음주운전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17. 10:15경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주유소 앞 노상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박성배가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281,6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11:44경 서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고, 사고발생 후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8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0.119% + 0.01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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