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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4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644-78번지 9/5 지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기획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디자인 서비스업을 하던 자로서, 1996. 1.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6. 0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73-7번지 ○○아파트 501호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마 ○○호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청구인의 여자친구 이었던 피해자 김○○를 강제로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김○○가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며 직선거리로 약 41.2㎞ 떨어진 경기도 ○○시 소재 ○○까지 주행하여 약 4시간가량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였고, 2004. 9. 24. 18: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통신기술 앞 노상에서 위 김○○를 위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며 직선거리로 약 66.2㎞ 떨어진 강원도 ○○군 소재 번지불상지까지 주행하여 약 2시간 30분가량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였으며, 2004. 10. 2. 15: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통신기술 앞 노상에서 위 김○○를 위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에 위 김○○가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옷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같은 동 97-1번지 앞 노상까지 약 1㎞ 가량을 주행하여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6시간 30분 동안 위 김○○를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의 상의를 잡고 청구인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위 김○○는 무척 무서웠을 것으로 생각하며 청구인이 무척 잘못했고, 위 김○○와 김○○의 가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컴퓨터디자인 서비스업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김○○를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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