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3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535-211 ○○빌라 2-1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8.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8. 23: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343번지 소재 ○○보건소 앞 노상에서 청구외 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고○○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동 차량에 2백 22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동 사고 후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겁이나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사고후 도주한 청구인을 위 피해자가 추격하여 정지시킨 후 신고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확인되어 다음 날 00: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간으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3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9%(0.125% + 0.004%)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적 피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