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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4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360 34/2 ○○ 105-301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 음주운전 및 단속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19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0. 1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 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동생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입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위 음주단속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구○○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은○○ 상경의 안면부를 청구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 은○○이 전치 1주의 구강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청구인이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벌점 9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90점이 된 사실, 달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송○○ 경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윤○○ 상경이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차량에서 내리면서부터 욕설을 계속하였으며 주위에 있던 은○○ 상경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갑자기 위 은○○에게 다가가 이마부분으로 위 은○○의 안면부 부분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한 후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한다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단속현장에서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이에 따른 각각의 벌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취소기준점수인 121점을 훨씬 넘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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