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22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43번지 3층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8-5번지 ○○운수(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4. 신호위반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8.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사건 당일 ○○시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리 소재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6만원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나. 경찰관 이○○과 손○○은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한 뒤 경기 ○○무 ○○호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뒷바퀴로 택시 옆에 서있던 청구인의 우측 발가락 부위를 역과하여 전치 2주의 우측 족부좌상, 우측 족관절염좌상을 입혔다. 다. 청구인이 ‘악’하는 비명소리를 내자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렸고 청구인이 스프레이로 교통사고 장소를 표시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경찰관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했다. 라.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 방면으로 진행하므로 청구인은 이들을 500미터 추격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만나 다시 이들에게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4-28번지 ○○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연락하였던 바, 경찰관들이 나타났으나 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마.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로 연행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112지령실로 전화를 하였더니 신도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바. 청구인이 신문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청구인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할 때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거나 순찰차에 매달렸다면 그 즉시 경찰관이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하였을 것임에도 연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경찰관을 500미터 추격한 것은 경찰관이 운전부주의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라는 점, 청구인은 사건 당일 00:5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한 벌점부과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1. 4. 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교통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욕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벌점 90점과 신호위반 벌점 15점을 부과 받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자로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3회에 걸쳐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당겼으며, "야 새끼야 언젠가는 너도 똑 같이 당할 것이다."라는 폭언을 하고 112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에 매달리면서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형사 입건되어 벌점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주)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자로서, 1988. 2. 1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5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1. 3. 물적 피해 등)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2. 11. 통행운선순위 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9. △△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벌점 30점, 2004. 1. 4.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위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손○○의 가슴부위를 3회에 걸쳐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챘으며 "야 새끼야 언젠가는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며 112순찰차에 매달리는 등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입건되었다는 사유로 벌점 9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호위반 및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