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경상남도 ○○시 ○○동 31-15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31.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12.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력에서 일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송전철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자재운반용 장비로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다가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공사현장은 가파른 곳으로 일반차량으로 운반이 불가하여 자재운반용 장비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력에서 작업차량운전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1979.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2. 6. 물적 피해)이 있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4. 5.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외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31.자로 2004. 5. 15.부터 약 15일간 전라남도 ○○시 ○○동 소재 345킬로볼트 ○○제철 송전선로 설치 공사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운기(일명 딸딸이)를 같은 동 소재 중동공원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철탑 제25호, 제26호 및 제27호 공사현장까지 철탑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전하는 등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사진, 유선통화 내용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영운기는 경운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주로 산에 철탑을 건설할 때 큰 건설 자재나 철근자재를 올릴 때 사용하고 가파른 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저속, 고속 전환기능이 있어 무거운 짐을 실어도 산길을 미끌어지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일반 덤프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기어변속이 가능하며, 자동차에 있는 각종 계기판이 있고,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②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④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한 영운기는 경운기 엔진을 장착하였고 가파른 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저속, 고속 전환기능이 있어 무거운 짐을 실어 산길을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 덤프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기어변속도 가능하며 자동차에 있는 각종 계기판이 있고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등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영운기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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