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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3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88-2 (31/3) 살구골 ○○아파트 716-1601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84-20 ○○빌딩 4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22. 혈중알콜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15.자로 취소한 후, 청구인이 2004. 8. 2.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5.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2년(2004. 8. 2.~2006. 8. 1.)으로 전산입력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가족들과 강원지역으로 휴가를 가서 아내가 다리의 경련으로 운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부득이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각 지방의 계열사를 수시 돌아다니며 파견 및 출장근무를 해야 하는 등 직장의 업무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아내의 장시간운전으로 인한 다리경련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2.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15.자로 취소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은 2004. 1. 15.부터 2005. 1. 14.이었던 사실, 청구인이 2004. 8. 2. △△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4. 8. 5.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이 2004. 8. 2.부터 2006. 8. 1.까지로 전산입력처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8.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2.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입력ㆍ처리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을 대장에 등재한 행위는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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