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4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대전광역시 ○○구 ○○동 50-7 ○○빌라 1-302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7. 혈중알콜농도 0.16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2004. 10.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계모임에서 계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7.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6. 7. 인피사고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8.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1997. 7. 20. 정지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다시 취소된 후 1998. 7.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7. 23: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모 소유의 대전 ○○도 ○○호 무쏘 승용차량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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