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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강원도 ○○시 ○○면 ○○리 181-2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2003. 12.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14. 06:00경 강원도 ○○시 ○○동 소재 ○○숯불구이 앞 주차장에서 차량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승합차를 절취하여 운전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숯불갈비 앞을 지나는데 식당 문이 잠겨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문을 열어보니 잠겨져 있지 않았고 차량키도 꽂혀 있어서 청구인의 집이 있는 곳으로 운전하여 갔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 운행할 차량이 없어서 훔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소유자인 김○○의 승낙없이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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