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19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158-1045(14/5)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5.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5. 19:00경 경기도 ○○시 ○○동 87-5번지 소재 피해자 문○○이 운영하는 지연패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월급날에 1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200만원 상당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온 후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 사건발생 3-4일후 동 회사 차장 장상화가 청구인을 찾아가 사장이 월급을 못주면 자신이라도 준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찾아간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경찰서로부터 자진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같은 해 12. 7. 10:10경 청구인의 집에서 긴급체포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으로 운전면허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의 부주의로 2년여 시간이 경과된 2005.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사건발생 당시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동안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여 온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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