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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제주도 ○○시 ○○동 ○○아파트 108-1206 3-2BL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2. 16. 운전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물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5. 11. 1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5. 12.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12. 7. 21:50경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동승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시 ○○동 소재 ○○사령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을 동승시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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