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2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부산광역시 ○○구 ○○동 3631-1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2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점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7.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1.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11.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2. 06:50경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토끼농장 앞 노상에서 청구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박○○(남, 16세)의 등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사람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8. 1차 피의자신문과, 2005. 8. 18. 2차 피의자신문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를 야기한 사실과 도주한 사실을 부정하므로 2005. 9. 16.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된 사실, 위 검사 후 2005. 9. 23. 실시된 3차 피의자신문에서 청구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 (다) 2005. 8. 8. 피의자신문에서 청구인은 주행 중 살펴보니 우측 후사경이 약간 틀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누군가를 충격하였거나, 충격 후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5. 9. 23. 제3차 피의자신문에서 청구인은 핸들축이 고장나면서 도로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생활이 어렵고 벌금 납부가 걱정되어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고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핸들이 고장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를 가볍게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살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버려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사가 없어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박송민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