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0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구 ○○동 98-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외래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3. 7.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10. 23:50경 임시번호 ○○호 ○○ 승용차를 당초 임시운행기간(2004. 3. 16. - 2004. 4. 24.)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212번지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등록기간내에 차량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차종이 일본 ○○ 경유차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차량등록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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