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6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194-7번지 ○○아파트 102동 602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3.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의 죽음으로 슬픔에 겨워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음주수치의 경우 측정당시 0.077%이었으나 혈액채취후 0.103%로 나온 것이 청구인 본인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2004. 9. 17.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점, 건설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이 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1986. 11.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4. 5. 23.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주) ○○기계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 ○○터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43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7%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27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 ○○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4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0.103% + 0.005%)로 판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29.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라북도 ○○시 ○○동 194-7번지 ○○아파트 102동 602호로 발송하였고, 2004. 6. 30. 청구인의 처 최○○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2. 8.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3)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법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라 함은 심판청구서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도달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최○○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6. 30.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6. 3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