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599번지 3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2.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4. 11.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대학선배를 만나 과외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3시간 정도 잠을 잔 후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해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청구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대학교에 다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외수업과 노동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있고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학생이던 자로서, 2000. 1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2. 05: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타 ○○호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구○○극장 앞 노상 1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일시 정차를 하였다가 유턴을 하던 청구외 이○○ 운전의 ○○모 ○○호 스타렉스 승합차가 청구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청구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6:46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101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0.089% + 0.01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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