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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6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5 ○○마을 207-8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3.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 조명에서 장비를 운반 하던 자로서, 1999. 9.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3. 08: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인 김□□이 운전하던 승합버스를 충격하여 위 김□□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장애우 14명에게 각각 1일, 홍○○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895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3%(0.044% + 0.008% × 895/60)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장비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즉시 부상자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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