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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4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9-22번지 16/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12.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2. 15. 구속되어 2004. 12. 25. 출소한 자로서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듣지도 못하였는데 출소 후에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노동일을 하던 자로서, 1994. 6.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12. 28.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5.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구치소장이 발급한 2004. 12. 24.자 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속일자는 "2003. 12. 15."로, 입소일자는 "2003. 12. 23."로, 출소일자는 "2004. 12. 25."로, 출소사유는 "형기종료"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12. 28. 습관성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자, 청구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4. 2. 2. 및 2004. 6. 1.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79-22번지(16/3)로 각각 발송하여 2004. 2. 3. 및 2004. 6. 2. 청구인의 형 이○○이 수령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9.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12. 28.자로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4. 11. 19.에는 일반우편으로, 2004. 11. 26.에는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2004. 12. 7.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4. 12. 9. ~ 2004. 12. 22.)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5. 3. 11. 증명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15. 서울특별시 ○○구 ○○동 279-29번지(16/1)에서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79-22번지(16/3)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형 이○○은 2002. 2. 28. 서울특별시 ○○구 ○○동 38-1번지 (9/7) ○○빌라 지하-3에서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86-118번지(19/4)로 전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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