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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9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읍 ○○리 21-31 대리인 변호사 한○○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1.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로 1988.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2. 5. 11.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1993. 7. 9.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 30. 물피 사고 후 신고불이행 외 1회) 및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2. 5. 10. 음주운전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1. 0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면 ○○리 소재 ○○육교 앞 노상에서 청구외 장○○이 운전하던 ○○ 승용차를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 차량이 청구외 신○○ 소유의 ○○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장○○에게 중상의 인적피해와 ○○차량에 751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약 3시간 56분 후 자진하여 자수하였으며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날 07:1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6%로 측정되었으나 사고 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5%(0.036%+ 0.039%)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택시를 운전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처와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수 회의 교통사고전력 및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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