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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3179 재결일자 2008. 03.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가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통지서의 발송 전후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는 그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9. 15. 운전면허정지기간(2007. 8. 9. - 2007. 9. 17.)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5. 15.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12. 8.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었고, 동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을 미납하여 피청구인이 즉결심판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7. 5. 10.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최고서 반송관련 재발급을 요청하여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즉결심판최고서 용지를 재발부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정지처분(2007. 8. 8 - 2007. 9. 17)을 받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7. 9. 15.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도 ◇◇군 ◇면 ◇◇◇항에 있는 ◇◇ 리조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2007. 7. 2.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로 발송한 후, 2007. 7. 10. 등기우편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07. 7. 26. 결정공고하였는데, 반송사유란에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채□□)가 1993. 8. 14.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26.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지를 공고로써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가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자 공고를 하였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를 이유로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관련 재결례】 ○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여기서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참조), 위 1차 통지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위 2차 통지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송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2. 4. ○○경찰서에서 2004. 1. 20.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유○○ 경사로부터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들었고, 2004. 2. 18.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에 관련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는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두통지는 무효이므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공고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재불명이라 함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을 운전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참조), ① 위 2차 통지서가 반송되었는데 그 반송서면에는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공고 이후인 2004. 4. 13.까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위 2차 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와 같다)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가 운전자인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라 보기 어렵고, 공판기록 59쪽에 편철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 여부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면허계 담당자 성명불상자가 위 2차 통지서는 피고인이 이사하였기 때문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①, ② 사실에 비추어 단지 관행적인 진술로 보여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공고 이후인 2004. 2. 4.에 이르러서야 면허관청인 광주서부경찰서도 아닌 ○○경찰서에 출석하여 "2003. 3. 무렵부터 위 주민등록지와 인천 부평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위 공고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이어서 광주서부경찰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통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2004도6583 판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국행심 2004-183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02. 11. 26. □□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로 전입하여 2004. 9. 6. 주소변경을 하기 전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여 청구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2007-2268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9. 19.과 2006. 10. 10, 2007. 2. 6.과 2007. 2. 13.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2가 309-126 32/2”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과 ‘수취인불명’으로 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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