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6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시 ○○동 937 ○○@ 102-605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1458-4 ○○빌딩 3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0.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승용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8. 4.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12. 13.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물적 피해 1천원 및 1990. 7. 28. 안전운전의무위반, 물적 피해 7만원, 인적 피해 중상 1명)이 있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2. 4. 좌석안전띠 미착용 외 5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0.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35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회보되자, 피청구인이 적발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의 경과시간분(20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0.134%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전력과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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