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3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39-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2.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1. 29.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1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3. 16:10경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515-3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의 임시번호 유효기간이 2004. 11. 19.부터 2004. 11. 28.까지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원단 도매를 하는 자로서 부득이 하게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임시번호 유효기일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줄 알지 못하였던 점, 배달 및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번호 유효기간이 도과한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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