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8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3-1509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8.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5.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3.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8. 10. 2.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11. 14.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8. 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부림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 소유의 개인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 승객인 정○○에게 경추 염좌로 약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히고, 차량에 259,29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힌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22:5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66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0.127% + 0.008%)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음주후 3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하게 된 점, 청구인은 지체장애 1급인 점, 청구인 딸의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여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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