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4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강원도 ○○시 ○○동 989-16 대리인 변 호 사 송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8.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동거하고 있던 여자를 자동차에 태워 귀가하였을 뿐 감금한 사실이 없고, 택시운전기사인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모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자로서, 1972. 7.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28. 23:00경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하우스 앞 노상에서 박○○을 청구인 소유의 택시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도 ○○시 ○○동 95-4번지까지 가는 동안 30분여 동안 위 박○○이 탈출할 수 없도록 감금한 사실, 청구인은 자동차로 박○○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정지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박○○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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