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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277 재결일자 2008. 06.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7. 10. 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007. 10. 12.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07. 10. 25.부터 2007. 11. 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0.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지도사이던 자로서, 1999. 1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3. 25. 불법장치부착차 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06. 9. 17.~ 2006. 12. 1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자, 피청구인은 취소결정통지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미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통지서를 2007. 10. 4. 일반우편으로, 2007. 10. 12.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 */* ○○○아파트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7. 10. 25.부터 2007. 11. 7.까지 14일간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후 2007. 12. 18.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4. 24. 경기도 ○○시 ○○구 ○○동 *-* */* ○○○아파트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12. 1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7. 10. 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 */* ○○○아파트 *-*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007. 10. 12.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07. 10. 25.부터 2007. 11. 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5-19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2. 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2. 11. 25.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8/3 **빌라 101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002. 12. 2. 등기우편으로 동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02. 12. 11.부터 2002. 12. 24.까지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국행심 04-080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53(31)으로 2003. 7. 26. 1차 일반우편으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3. 8. 4.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재불명이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취인 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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