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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2242 재결일자 2009. 02.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지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교부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1. 26. 운전면허정지기간(2008. 11. 26. - 2009. 3. 10.)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79.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8. 9. 23. 부상 5명, 경상 5명, 중상 4명, 물적피해 등)과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9. 25.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2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 5명 벌점 10점, 경상 5명 벌점 25점, 중상 4명 벌점 6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을 각각 부과 받아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105점이 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이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8. 11. 26. 22:2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통지서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지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교부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또 피고가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송달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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