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241 재결일자 2009. 06.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습관성 약물중독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와 공고를 각 2차례 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공고한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 2. 14.부터 2009. 2. 12. 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기간 내에 행해진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는 수시적성검사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장이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에도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0. 27. 제2종 보통, 2007. 4.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4. 14. 적성검사기간을 2008. 5. 29. ~ 2008. 8. 29.로 정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및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 2동 1922-4 6통 5반”으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로 반송되자, 2008. 5. 9. 1차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공고 후에도 위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적성검사기간을 2008. 10. 16. ~ 2009. 1. 16.로 다시 정하여 2008. 9. 1.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다시 “이사 불능”으로 송달불능 되자 2008. 9. 26.부터 14일간 위 적성검사 기간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2차 공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2차 공고된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2009. 2.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치소장이 2009. 3. 6.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 14.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된 후 2009. 2. 12. 형기만료로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1종 혹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습관성 약물중독에 해당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내지 4항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서에 기재된 수시적성검사 기간 이내에 수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다시 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만일 2차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검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대장상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습관성 약물중독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와 공고를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각 2차례 행하였고, 청구인이 위 공고한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상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수시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만 수검자가 이를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공고를 하기 이전에 수검자가 수시적성검사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 14.부터 2009. 2. 12. 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기간 내에 행해진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고, ○○운전면허시험장은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가 2차에 걸쳐 송달불능 되었다면 청구인의 수시적성검사사유가 습관성약물중독증이므로 청구인이 약물중독으로 구치소에 구속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2차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는 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고요건인 수검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는 수시적성검사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0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인용>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주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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