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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526 재결일자 2008. 10.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이 2008. 5. 8. 범칙금을 납부한 시점에서 범칙금 미납을 전제로 한 2008. 5. 26.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유는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별도의 자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위 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2008. 5. 26.자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처분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동 처분에 근거해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29. 운전면허 정지기간(2008. 5. 26.~2008. 6. 3.)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범칙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안내장을 받고 ○○경찰서에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당일 납부한 후, 그 납부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보낸 후 제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운전하다가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바, 청구인이 납부한 영수증이 팩스의 오류로 인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고,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내역은 피청구인이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7. 8.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2001. 6.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2004. 7. 20.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3.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1. 12. 통행 우선순위 위반으로 단속된 후, 피청구인이 2008. 2. 4. 즉결심판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 2. 11. 청구인의 배우자 임○○이 이를 수령한 후, 2008. 4. 25. 정지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 4. 2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5. 8. 납부하였다는 범칙금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한은행에 15,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26. 청구인에게 9일(2008. 5. 26.~2008. 6. 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08. 5. 29. 16:5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50-6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바.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5. 8. 범칙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보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2008. 5. 8. 범칙금을 납부한 시점에서 범칙금 미납을 전제로 한 2008. 5. 26.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유는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별도의 자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위 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2008. 5. 26.자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처분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동 처분에 근거해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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