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7433 재결일자 2010. 05.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사고로 최○○가 입은 상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은 피해자 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가 청구인을 뒤따라 가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고 후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던 점, 같은 날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으로 와 직접 사고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2. 3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3.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최○○의 좌측손목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변 2차선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고 앞으로 더 진행하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지 아니한 2차선에 정지한 후 피해자 최○○와 함께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 들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모두 마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안에서 청구인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였고, 보험신고 접수 후 바로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도착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모두 마쳤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사고 후 교통의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22년간 육아교육분야에 종사하였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생활을 해왔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1995. 8.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1. 30.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31. 13:1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김▽▽구 ○동 112의 17번지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최○○의 좌측손목부위를 충격하여 최○○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김▽▽경찰서의 2010. 1. 6.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차량(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지구대방면에서 ○○사거리방향으로 진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2보행자(피해자 최○○)의 좌측손목부위를 1차량 우측후사경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한 사고임 - 손을 흔들며 1차량을 쫓아가는 2보행자 가상상황 - 버스정류장 앞으로는 주차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1차량 운전자는 후방에 버스가 오고 있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 1차량 운전자가 지목하는 1차량 최종정차지점(약 46.4m) - 사고 후 1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1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사실을 말해주는 가상상황 - 2보행자가 지목하는 1차량 최종정차지점(약 62.9m) 라. 청구인에 대한 2010. 1.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뒤에 차들이 오고 있었고, 우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세울 수가 없어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계속 진행하다가 중간지점 골목에 차를 세웠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사고 후 20분 정도 지나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0. 1. 10.자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2차로 도로인데 2차로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사고 후 비상깜박이를 켠 채 10-15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를 세울만한 장소를 찾다가 약 46.4미터 떨어진 지점인 골목길 입구에 정차하게 되었으며, 버스정류장 앞에 세울 공간이 있었지만 뒤에 버스가 오고 있어서 세울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청구인 차량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은 백미러로 보았으며, 정차 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으며, 청구인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고, 10분 정도 후 보험회사 직원 김○○이 병원으로 와서 보험처리를 해 주었다. 바. ★★김▽▽경찰서 작성의 2010. 2.자 사건송치건의서에는, 청구인은 1차 조사시 신호위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다 현장조사 후 발생장소에 CCTV가 설치(작동되지 않음)되어 있는 것을 확보하고 나서야 신호위반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사고 발생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정차할 공간을 찾았다고 하나, 약 18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에는 정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고, 청구인은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버스가 있어 정류장 부근에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는 후방에서 버스가 진행해 온 사실이 없다고 하고, 청구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정차하여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아 사고 사실을 알린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야기 후 피해자에 대해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에서 2010. 1. 8. 발급한 최○○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임상적 병명은 좌측 손목 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양측 슬부 좌상이고, 발병일은 2009. 12. 31, 초진일은 2009. 12. 31.이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조사지에 의하면, 사고일시 ‘2009. 12. 31. 13:10’, 접수일시 ‘2009. 12. 31. 13:33’, 통보자 ‘김○○’, 운전자 ‘김○○’, 현장출동 ‘시흥정왕 11호점/김△△(전문1기)’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피해자 최○○가 작성한 벽보에 의하면, ‘목격자 250만원 드림, 목격자 400만원 드림 - 2009. 12. 31. 1시경 좌회하는 흰색 자가용이 ○○하이퍼 앞 횡단보도에서 남자를 친 뒤, 자가용이 정지한 지점을 목격한 분께 사례. 사고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죽거나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닌 살짝 스친 사고로 정지한 지점을 본대로 이야기 하면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며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최○○가 입은 상해는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좌측 손목 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양측 슬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뿐이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은 피해자 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손을 흔들며 뒤따라 가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고 후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함께 가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던 점, 같은 날 13:33경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으로 와 직접 사고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차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이 하 생 략 -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 4. 생 략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이 하 생 략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696199">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 │를 하지 아니한 때 ┃ ┃ │때 │ │ ┃ ┗━━━┷━━━━━━━━━━━┷━━━━━━┷━━━━━━━━━━━━━━━━━━━━━━━━━━━┛ </img> ㅇ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75 판결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행속력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또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현장에 놓아둔 채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09-0137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최초 보험회사에 자신의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 이 사고를 접수하였고, 사고 후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친구인 강대의와 같이 피해자 이▼▼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다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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