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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525 재결일자 2010. 0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7. 21. 타인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6.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의 차량절도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지방법원 2009노2973 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 사건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8905"> ┌──────────────────────────────────────────────────┐ │○ 청구인은 ▲▲산업(이하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회사 에서는 청구인에게 │ │업무용으로 25주0000호 산타페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차량은 회사명의로 등 │ │록되었으나 주로 청구인이 출퇴근용 및 업 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부수적으로 회사 직원들도 업무 │ │용으로 사용하였음. │ │ │ │○ 청구인은 2008. 7. 20. 근무시간 외에 무단으로 회사의 메인 컴퓨터를 작동하려 다 직원에 의해 │ │발각되었고, 다음 날 대표이사 박○○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 구받았으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 │조퇴 신청서만 제출하고 아무말 없이 차량을 운전해 갔음. │ │ │ │○ 박○○은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08. 7. 22.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했 고, 청구인은 │ │2008. 7. 24. 처로부터 도난신고사실을 전달받았으며, 같은 날 회 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 │2008. 7. 28.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 했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차량키를 가지고 │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음. │ │ │ │○ 청구인은 2008. 7. 25. ○○도 ▣▣시 ♤♤동에 있는 ●●나이트 지하 2층에 차 량을 주차해 │ │두었는데, 2008. 7. 29. 경찰에 출석하여 차량의 위치를 자백하였 고, 경찰관이 차량을 압수한 후 │ │2008. 11. 18. 회사에 가환부하였음. │ │ │ │○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절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제1심(▲▲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 │고정12)에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업 무상 횡령’으로 인정함. │ └──────────────────────────────────────────────────┘ </img>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량은 회사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점유·사용·보관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인 점,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해 갈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의 반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타인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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