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170 재결일자 2009. 11.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 무면허 운전에 대해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일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2008. 9월에 운전면허 결격상태에 있지 않아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93조제1항제7호, 제82조제2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제외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8. 7. 3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렌트카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한 후 운전하다가 2008. 8. 3. 반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9.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동차를 임차한 위 기간 중 당해 승용차가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것이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었고,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 7. 3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승용차를 임차하였고 당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8. 8. 3.까지 운전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4.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93조제1항제7호, 제82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사람을 사상한 후 신고 및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는 등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7. 31.부터 2008. 8. 3.까지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과 2008. 9.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 무면허 운전에 대해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일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2008. 9. 25.에 운전면허 결격상태에 있지 않아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39429">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 │ │경우 │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 │ │ │ │ │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 │ │ │ │때 │ └───┴───────────┴──────┴─────────────────────────┘ </img> 참조 재결례 ○ 09-0493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격기간이 없었고,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으며, 기타 청구인이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1496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12. 31.부터 2009. 3. 19.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과 2009. 3. 31.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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