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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643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해자는 남자와 동행하여 모텔까지 온 상태였던 점, 청구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때 처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되자 청구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112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청구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형법」을 위반하여 강제추행의 범죄에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5. 1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10.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5. 12. 31. 중상 1명)과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4.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김??(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9. 5. 17.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2009. 5. 17. 강남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소했고,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술을 마신 후 남자친구와 영업용택시를 타고 모텔 앞에 도착했으며,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겠다고 내렸는데, 운전기사가 누워 있는 고소인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고, 놀란 고소인이 일어나서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으며, 그 후 남자친구가 도착하였음.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5. 17.자 피의자신문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평소에는 술에 취한 손님은 피해 가는데, 이 사건 당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에 승객(남자와 여자 2명)을 태우고 가는데 이동 중에 이상한 소리(아, 아)가 들렸고, 남자 승객의 지시에 따라 골목길로 들어가 이리 저리 다니다가 모텔 앞에 멈추라고 해서 정차를 했으며, 남자가 차에서 내리기에 택시비를 달라고 했으나 남자 승객은 아무 말도 안하고 모텔 쪽으로 갔음. ○ 잠시 후 뒷좌석에 누워있던 여자 승객이 갑자가 일어나 왜 내 몸을 만지느냐고 하기에 잠꼬대를 하는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차비주고 빨리 내리라고 했더니 청구인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며, 머리를 잡아당겼음. ○ 그때 남자가 나타나 왜 그러느냐고 하자 여자 승객이 택시기사가 자기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남자가 청구인에게 내려 보라고 하기에 택시에서 내려 남자 쪽으로 갔더니 그 남자가 여자를 만졌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해서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 남자는 무고죄로 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여자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죽일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였음. ○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남자가 우선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청구인이 112에 신고를 하자, 그 여자도 신고를 하였음. ○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가 뒷좌석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더듬었다고 하는 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청구인은 그런 적 없고, 그 여자가 갑자기 왜 자기 몸을 만지느냐고 하여 잠꼬대 하는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차비주고 빨리 내리라고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것이 없음. 바. 서울강남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청구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음. ○ 인지경위 및 수사상황 - 피해자는 남자 친구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모텔 앞에 도착하여 남자친구가 모텔 방을 알아본다며 택시비를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으며, 4시간 전에 맥주 1,000cc 정도를 마셔 뒷좌석에 누워있는데 청구인이 “아가씨, 아가씨” 두 번 부르고 뒤로 돌아서서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스치면서 반바지 안에까지 손을 넣어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 제2회 진술 중 피의자와 대질한 바, 피의자가 뒤로 돌아보며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반바지 아랫단에 닿을 정도로 손이 들어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왜 만지냐, 미친 새끼 어딜 만지는 거냐”고 하자 피의자는 “아가씨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요금주고 내려”라고 했다는 진술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서로 오해가 있었으며, 피의자에 대하여 이해할 것 같다는 진술임. - 피의자는 모텔로 들어간 남자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나, 자신은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사실 부인하고, 피해자와 대질신문시 서로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진술로 범증 인정되나 피해자가 고소취소장 제출하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사. 피해자는 2009. 5. 29.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본건 고소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강남경찰서장에게 제출했고, 2009. 7. 22.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자 피청구인이 200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따르면, 「형법」등을 위반하여 강제추행의 범죄에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행해진 것일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처분요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을 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남자와 동행하여 모텔까지 온 상태였던 점, 청구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때 처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되자 청구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112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청구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형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35세의 유부녀이다.) 및 홍??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홍??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9-0255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의하면, 「형법」등을 위반하여 감금 및 강제추행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행해진 것일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처분요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을 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감금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강제추행과 감금은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일어났으므로 감금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강제추행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업무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조서 상 청구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청구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판독 결과 “거짓반응”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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