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370 재결일자 2008. 04.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리운전요금으로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던 대리운전기사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세워둔 채 갑자기 운전석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 인해 청구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 및 사고의 우려마저 있는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차량을 이동을 해야 하는 긴급하고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밤이 늦은 시각이므로 주변에 긴급히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사람이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로 옮겨만 놓았을 뿐 더 이상 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6. 9.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2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1. 20. 23: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901번지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1. 20. 저녁 무렵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2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함께 탄 청구인의 동료를 중간에 내려주려고 약간의 우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요금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동 △△△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도달했을 무렵, 갑자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석 차문을 열어놓은 채 그냥 나가버렸고, 청구인이 할 수 없이 운전석 쪽으로 가 차문을 닫고 비상등을 켰으나 청구인 차량으로 인해 진행을 못하게 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박이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부득이 우측 갓길로 약 20m 정도 이동주차를 하였으며, 이때 그 대리운전기사가 다시 다가오더니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하므로, 청구인이 화가 나서 이에 항의를 하던 중이던 같은 날 23:19경 경찰관이 도착하여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리운전 운행내역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대리운전회사는 청구인이 2007. 11. 20. 22:42경 대리운전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 날 22:43경 배차를 하여 같은 날 23:13경 대리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단속경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로부터 교차로 우측 약 60m 전방 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다가 근처에서 음주운전신고가 들어왔다는 112지령을 받고 출동해보니 음주운전 차량을 교차로의 갓길에 세워둔 채 청구인과 대리운전기사가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데다 청구인의 입에서도 술 냄새가 나므로, 이에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하였고, 이 사건 장소인 △△△사거리는 왕복 8차로 및 왕복 6차로 형성된 교차로로서, 낮에는 차량통행량이 매우 많아 복잡하고, 야간에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긴 하나 그래도 차로당 대략 7~8대 정도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줄지어 정차하게 된다고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리운전요금으로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던 대리운전기사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세워둔 채 갑자기 운전석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 인해 청구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 및 사고의 우려마저 있는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차량을 이동을 해야 하는 긴급하고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밤이 늦은 시각이므로 주변에 긴급히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사람이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로 옮겨만 놓았을 뿐 더 이상 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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