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76-31 대리인 변호사 최○○, 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8.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나 대리운전기사는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도주하여 청구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기술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9. 8.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5. 2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8.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5. 8. 1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터널을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해 정지중이던 양○○ 운전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양경탁과 동승자 이○○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총 10,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힌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22:4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11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4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83%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5. 8. 21.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틀림없고 사고 당시 앞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9. 5.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편○○이 작성한 2005. 9. 5.자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양○○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유선으로 확인한바, 양○○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서 보니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고 차량도 많이 밀려 제2차 사고를 우려하여 우선 차량을 정릉 하향램프로 이동한 후 "나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니 보험 처리만 하여 달라"고 말한 후 명함을 건네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대리운전기사이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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