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0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부산광역시 ○○구 ○○동 860-8번지 12/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2. 24.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감만부두공용관리(주)에서 장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97. 1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14. 적성검사기간경과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2. 24. 08:41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통운 앞길에서 도로가 함몰된 부분에서 차바퀴가 걸려 펑크가 나면서 청구인의 차량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박○○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위 시내버스가 옆차선에서 운행하던 엄광열 운전의 트레일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정○○에게 약 6주의, 이○○에게 약 4주의, 박○○ 외 8명에게 약 3주의, 조○○ 외 3명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70점{중상 9인(135점)+ 경상 5인(25점) + 안전운전의무위반(1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7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평소 차량관리를 꾸준히 해왔으나 도로가 함몰된 부분에서 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부두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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