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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294 재결일자 2008. 06.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이 가져간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쓰레기와 같이 타이어가 펑크난 채 방치되어 있던 배기량 124시시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그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상태로 보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정보통신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8. 3.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나,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6. 2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8. 1. 14:00경 서울특별시 ○○구 ○○ *동 *-*호 육교 아래에 쓰레기와 같이 타이어가 펑크난 채 방치되어 있는 이●●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오토바이 수리센터로 끌고 가서 수리를 맡겨 고친 뒤에 강제 시동을 걸고 타고 다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7. 12. 20. 청구인의 절도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원으로 초범인 점, 방치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갖고 간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8. 1. 14:00경 서울특별시 ○○구 ○○ *동 *-*호 육교 아래에 방치되어 있는 타이어가 펑크난 번호판 없는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쳐 이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 *동 *-*호 육교 아래에 타이어가 펑크난 채 방치되어 있는 번호판 없는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오토바이센터로 끌고 가 수리를 맡겨 고친 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되나, ①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가져간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쓰레기와 같이 타이어가 펑크난 채 방치되어 있던 이●● 소유의 배기량 124시시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그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상태로 보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o 국행심 07-136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3. 1. 02: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27번지 ○○ 앞 자전거 보관대에 쓰러져 있는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른 장소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쳐 이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김○○, 윤○○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227번지 ○○ 앞 자전거 보관대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시동을 걸어 다른 장소로 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①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가져간 이 사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보관대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배기량 50시시 미만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이를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그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동 킥보드를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상태로 보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 국행심 05-116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인용)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년 9월경 ○○도 ○○군 ○○면 ○○리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길 옆에 쓰러져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청구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류○○과 함께 ○○도 ○○군 ○○면 ○○리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길 옆에 쓰러져 있던 열쇠가 없고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 번호판이 없어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장난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①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가져간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100cc 오토바이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이를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그간의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토바이를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상태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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