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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248 재결일자 2009. 02.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목격자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목격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청구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형사법원의 재판기일에는 청구인이 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뿐 청구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 목격자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목격자의 경찰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7. 23.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직 후 약 2개월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일자리를 온종일 구하러 다니다가 피곤해서 저녁 늦게 저녁식사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집 근처 ○○○동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안에 세워둔 청구인의 차량에서 더위를 식히던 중 깜빡 잠이 든 사이 자동차 엔진음이 시끄럽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권유를 받고 집으로 들어가다 지갑을 차에 놓고 온 사실이 생각나 다시 자동차가 세워진 곳으로 와서 차안에 있는 지갑을 찾던 중 리모콘 키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요란스럽게 울리게 되었으며, 주민들 중 한 사람이 청구인이 운전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청구인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잠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량시동을 걸고 수면을 취했을 뿐 전혀 운전한 사실은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6. 5.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7. 23. 0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 ○○구 □□동 74-63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02: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8. 7. 23.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랑천 밑에서 혼자 소주 1반 반,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청구인의 집 앞으로 왔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량으로 갔다가 날씨가 더워 시동을 켰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김○○이 2008. 7. 23. 작성한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순찰근무 중 ○○구 ○○동 74-63 앞길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자는 사람이 있어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였으며, 신고한 인근주민들과 시비 중 청구인이 운전을 하며 정차하였다는 목격자 한○○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을 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목격자 한○○이 2008. 7. 23.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한○○이 저녁때 잠이 안와 집앞 노상에 앉아 있다가 흰색 짚차가 앞에 와서 정차하고 청구인이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2008. 12. 11.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요지는 청구인의 운전사실을 목격하였다는 한○○이 법정에서 청구인이 차량에서 내린 사실을 목격하였을 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집에 가기 위해 청구인이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잘못하면 위증죄에 걸린다고 하여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한○○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목격자 한○○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격자 한○○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한○○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청구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형사법원의 재판기일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뿐 청구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 한○○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의 경찰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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