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443 재결일자 2010. 03.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타인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청구인이 불법적으로 허○○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허○○나 백○○의 허락없이 다시 되찾아 왔다고 하여 위 차량을 훔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 5.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3. 9.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9. 5. 1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말경 3,600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했다가 다음 해 4월경 부도를 냈는데 당시 소지인이었던 허○○에게 1,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1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8. 12. 31.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허○○에게 연락하여 차를 보관하고 돈을 좀 빌릴 수 없겠느냐고 하자 허○○가 ○○광역시 ♧♧구 온천동에 있는 ○○호텔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여 22:00경 위 장소로 갔더니, 허○○와 백○○ 외에 이름을 모르는 40대 남자 1명이 같이 와 있었고, 청구인이 허○○에게 차량을 보관하고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허○○가 백○○에게 차량을 점검해보라고 하여 청구인이 차량 열쇠를 주며 주차장소를 알려주자 백○○이 나가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들어와 차량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 2,000만원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에 청구인이 허○○에게 갚지 못한 2,100만원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백○○이 각서대로 한달 후에 돈을 가져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며 차를 가져 갔고, 위 차량은 53마****호 캐딜락승용차로서 ●●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던 차량으로 ●●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1. 4. 백○○에게 전화하여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출장을 가니 가지고 간 차량에 있는 신분증과 명함을 ○○호텔커피숍으로 갖다놓던지 좀 돌려달라고 하자 백○○이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택시기사 편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2009. 1. 5. 아침 택시기사가 신분증과 명함을 가져왔길래 기사에게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물어본 후 서울에 갔다가 내려와 16:20경 택시기사가 말해 준 장소인 ○○광역시 ♧♧구 □□1동에 있는 □□ 게임랜드 앞길로 가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의 집 부근 식당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백○○이 허○○의 보조자로서 점유하고 있던 53마****호 캐딜락승용차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던 차량이므로 당초부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허○○의 합의하에 또는 허○○의 용인하에 이를 청구인의 허○○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를 백○○이 점유하게 되었는바, 타인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청구인이 불법적으로 허○○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허○○나 백○○의 허락없이 다시 되찾아 왔다고 하여 위 차량을 훔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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