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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258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발효되어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10. 2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7. 8.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6. 8.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5. 8.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 5.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5.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2009. 9. 20. 중상 1명 등)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09. 9. 20.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중상 1명 벌점 15점, 안전의무위반 벌점 10점)을 부과받았고, 2009. 10. 26. 21:05경 부천중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0.097%)으로 적발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 10. 29. 인천교통안전교육회관에서 교통소양교육(주취운전자반)을 이수하였다. 라. 부천중부경찰서장은 2009. 10. 29. 청구인에게 80일(2009. 12. 5. ∼ 2010. 2. 22.)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1. 6. 청구인에게 2010. 2. 1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하였다면 당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 때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중부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발효되어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판 99두105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00. 2. 25. 선고)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1998. 6. 7. 21:4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27머6132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이석태는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그 시행령 제31조, 그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그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여수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지기간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선행처분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도 같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참조),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불가변력,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권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2-017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과천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발효되어 집행중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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