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5.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6.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제1호·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1.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8.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5. 27. 1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봉고III 화물차 및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검거되어 위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3:44경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접수일자 및 처리시간 : 2022. 5. 27. 13:17:59경 ○ 사건번호 : 1408 ○ 사건개요 : 번호 불상 검정색 카니발 / 정차차량을 뒤에서 박고 도주 / 차량 2대 피해를 봤다. / 오남방향을 간거 같다. / 해당 차량이 트럭을 박고 트럭이 신고자 차량 2차 추돌 라. 청구인의 제출한 청구인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접수일자 및 처리시간 : 2022. 5. 27. 13:20:27경 ○ 사건번호 : 1419 ○ 사건개요 · 교통사고 냈는데 / A초등학교 앞 / 차대차 · **관할변경** 이전관할 : B파출소 · 관할변경사유 :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남양주북부경찰서의 2022. 5. 27.자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출동경위 및 적발경위 부분 - “번호 불상 검정색 카니발 / 정차차량을 뒤에서 박고 도주 / 오남방향으로 간 것 같다”라는 C파출소 관내 112신고(No.1408)가 접수되어 출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A초등학교 앞”이라는 112신고(No.1419)가 접수되어 신고자에게 1408번과 동일한 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난 차량이 카니발이냐고 물으니 카니발이라고 대답을 했고, 차량번호를 물으니 *******호라고 함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호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져 있다고 하여, 위 차량이 1408번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이탈한 차량으로 확인됨 -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청구인은 차량 옆에 서 있었고, 차량의 앞범퍼는 파손된 상태였으며, 앞 번호판이 없었고, 음주감지를 해보니 음주가 감지되어 적발함 바. 남양주북부경찰서의 2022. 6. 9.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범죄사실 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 청구인은 2022. 5. 27. 13:18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봉고III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봉고III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며 봉고III 차량 전방에 있던 싼타페 차량이 충격되게 하였음 ·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각각 2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봉고III 차량 및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A에 있는 D교차로를 경유하여 E골프존 앞길까지 약 7k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수사결과 및 의견 부분 - 청구인 진술 · 청구인은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는데, 야간 일을 끝내고 밥을 먹을 겸 축하의 의미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함 · 사고 당시 현실인지 꿈인지 정신을 못차리던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정신을 차리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함 ·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1) 진술(봉고III 차량 운전자) · 피해자1)은 2022. 5. 27. 13:16경 D교차로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본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며,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사고를 야기한 차량은 유턴하여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함 · 사고 발생 후 길동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인적 피해가 없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함 ·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후 견적서를 제출함 - 피해자2) 진술(싼타페 차량 운전자) · 피해자2)는 사고 지점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난 후 충격을 당했다고 함 ·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유턴을 하여 도망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함 · 본 사고로 차량의 트렁크와 뒤 범퍼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와 양쪽어깨와 등·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함 - 피해자3) 진술(싼타페 차량 동승자) · 피해자3)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어서 가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함 · 이 사건 사고로 목 뒤부터 왼쪽 어깨와 팔까지 저리고 근육이 놀란 증상이 있다고 하였고, 아울러 본인은 취업 준비생으로 시험준비 중인데 일년 동안 준비한 시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진술함 - 마디모 감정 의뢰 · 청구인은 피해자2) 및 피해자3)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마디모 감정의뢰를 요청함 ·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운동분석 및 경상해감정 의뢰한 결과, 싼타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운동 변화가 상해 발생 기준값보다는 높았을 가능성이 있고, 같은 이유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소견을 회신받음 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운전자 인적사항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 처분내용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6호 - 취소일 : 2022. 7. 19. ○ 위반내용 : 위 사람은 2022. 5. 27. 1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임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각각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화물차 및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정신을 차리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청구인이 사고 후 유턴하여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상 2022. 5. 27. 13:17경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검정색 카니발이 정차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1408)를 한 후 불과 3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13:20경, 청구인이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112 신고(1419)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수사결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던 중 피해자 및 청구인이 112신고(1408 및 1419)한 내용을 접하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의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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