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571 재결일자 2016. 02. 2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소아과병원에 근무하던 자로서 2015. 2. 4.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였다. 청구인은 2016. 1. 10. 12:00경 운전면허시험장 앞길에서 승용차로 주행연습을 하면서 앞면 유리 우측 하단에‘주행연습’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 15.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호, 제91조제2항 및 별표 21 등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에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주행연습’표지판을 각각 붙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주행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를 붙이지 않고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 10.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 15.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호,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소아과병원에 근무하던 자로서 2015. 2. 4.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10. 12:00경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길에서 ○○루○○○○호 승용차로 주행연습을 하면서 앞면 유리 우측 하단에 ‘주행연습’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호, 제91조제2항 및 별표 21 등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에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주행연습’표지판을 각각 붙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주행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를 붙이지 않고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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