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5.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6.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제4항, 제14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3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80. 5.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3. 8.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3.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10.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5. 29.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로#길 ##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되었다. 다. ○○경찰서장이 2021. 6. 7. 발급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행정처분 내용 : 운전면허 취소 ○ 행정처분 사유 : 2021. 5. 29. 음주인피교통사고 ○ 출석요구일 : 2021. 6. 22. ○ 안내사항 -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2021. 6. 22.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되,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2021. 6. 7.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2021. 6. 22.’로 명시되어 있고, 상기 출석요구일까지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같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출석요구일은 의견제출기한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인 2021. 6. 14. 이 사건 처분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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