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037 재결일자 2016. 10.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 종업원이던 자로서, 2014.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4. 06:50경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 ‘○○사우나’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세워져 있던 ○○더 8○○○ 다마스 차량에 시동을 걸고 500m 구간을 운전하여 절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7: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과음으로 인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마트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일이고 배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량을 훔쳐「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착오였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4.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 종업원이던 자로서, 2014.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6. 4. 06:50경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 ‘○○사우나’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진 재 세워져 있던 ○○더 ○○○○호 다마스 차량에 시동을 걸고 같은 시 ○○로 ○○길 ○○ ‘○○마트’앞까지 500m 구간을 운전하여 절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7: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측정되었다. 다. 제주○○경찰서의 2016. 6. 8.자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도난 현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방범용 CCTV 및 체포현장의 CCTV에 청구인이 도난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참고인 백○○이 청구인이 도난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체포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의 주취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차량절도와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과음으로 인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마트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일이고 배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량을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착오였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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