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24450 재결일자 2017. 12.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및 CCTV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1%로 추정하였다. 청구인은 신체 강건한 상태인데 이를 고려함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0.061%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과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7. 29.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7. 9. 20.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7.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6. 2.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02. 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6. 28.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09. 1.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2. 10.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4. 12.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2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9%)으로 적발되었고, 2005. 5. 1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1%)으로 적발되었고, 2012. 9.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2%)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7. 29. 06: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길 3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및 CCTV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1%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8. 26.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02:10경 노래방에 들어가서 캔맥주 1캔을 마셨고, 05:00경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시원소주 한병 조금 더(400㎖정도) 마셨으며 몸무게는 89.1kg이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적용되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의 2017. 8. 29.자 수사보고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1%)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75435"> - 다 음 - ┌────────────────────────────────────────────────┐ │ - 청구인(*남성)은 2017. 7. 29. 02:00경 ○○북도 ○○시 ○○구 ○○동 ○○아파트 앞길에서 지인1 │ │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02:10경 같은 시 ○○구 ○○동에 도착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 │ │고, 이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맥주 1캔 이상을 먹었다는 진술이다. │ │ - 이후 04:40경 노래방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동으로 이동하여 04:50경부터 약 1시간 20분동안 │ │06:10경까지 해장국집에서 지인과 둘이서 소주2병을 먹은 것이 CCTV로 확인되고, 확인결과 청구인은 │ │○○소주를 소주잔으로 12잔, 지인은 7잔을 먹은 것으로 확인된다. │ │ - 위와 같이 청구인은 맥주 1캔, 시원소주 약 400㎖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 │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 │ 맥주 한캔은 355㎖, 어떤 맥주인지 모른다는 진술로 도수가 가장 낮은 4.3%를 적용하고 시원소주 │ │400㎖는 17.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 │ │ │ 혈중알콜농도 = 음주량×술의 농도×알코올비중(0.7894)×체내흡수율(0.7) │ │ ───────────────────────────── │ │ 체중×성별계수(남 : 0.86, 여 : 0.64)×10 │ │ │ │ │ │ 1. 맥주 355×0.043×0.7894×0.7 = 0.011% │ │ ────────────── │ │ 89.1×0.86×10 │ │ │ │ │ │ 2. 소주 400×0.175×0.7894×0.7 = 0.050% │ │ ────────────── │ │ 89.1×0.86×10 │ │ │ │ 위와 같이 계산한바 0.061%로 청구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산된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체 강건한 상태인데 이를 고려함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0.061%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과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5. 20., 2005. 5. 19. 및 2012. 9. 14.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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