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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 1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 및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1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한의사이던 자로서 2005. 9.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 7. 중앙선 침범, 2008. 4. 28. 범칙금 미납, 2008. 7. 8. 중앙선 침범, 2008. 10. 28. 중앙선 침범)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0. 서울○○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14. 1. 15. 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출퇴근 및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 및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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