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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2. 5.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5.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1. 8. 13.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4. 1. 2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면서 행정처분사유를 ‘음주운전’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5.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ㆍ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5.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1. 8. 13.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4. 1. 2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5. 18. 17:05경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로 ○○○-○ ○○○관광 앞길에서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대구서카384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이○○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바뀌자 엑셀을 밟아 갑자기 출발하면서 앞에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피해자 구호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4. 7. 30.자 진술서에는 취소사유고지란에 ‘청구인은 ○○○호 ○○○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2. 5. 18. 17: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로 ○○○-○ ○○○관광 앞 도로를 ○○네거리 방향에서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결격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임을 고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경찰서장의 2014. 7. 30.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성명은 ‘조원제’로, 출석요구일은 ‘2014년 7월 30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귀하(청구인)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대구○○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ㆍ민원실)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내용 :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사유 : 음주운전 ※ 일ㆍ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대구○○경찰서장 바. 피청구인은 2014. 8.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반내용은 ‘청구인은 2012. 5. 18. 17:05경 ○○○호 ○○○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로 ○○관광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6호에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5호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권한은 관한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ㆍ제2항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참조). 나. 판 단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면서 행정처분사유를 ‘음주운전’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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