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7.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3. 11.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2. 1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0. 10. 21. 일시정지장소 위반, 2011. 4.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013. 7. 2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2. 23:40경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중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무인한 2013. 12. 11.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천 ○○동에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서 회사동료들과 같이 소주를 마신 후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을 불러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던 중 ○○중학교 앞길에 이르러 대리운전자가 ‘클러치가 문제가 있어 운전이 불가능하다’며 ○○중학교 정문 앞에 주차하고 가버렸고, 조금 후 다른 대리운전자가 왔으나 역시 클러치에 문제가 있어 운행을 할 수 없다며 가버린 상황에서 ‘○○중학교 담벽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에게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날 것같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 차량이 후진하여 ○○중학교 담벼락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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