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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목포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10. 16.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에게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다. 다. ○○교도소장이 발행한 2014. 11. 28.자 청구인에 대한 수용(출소)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위 조건부 통지는 그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나,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10. 16.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10. 16.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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