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9. 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5. 9. 중상 1명, 1992. 10. 26.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3.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9. 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5. 9. 중상 1명, 1992. 10. 26.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3.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2. 27. 04: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는데 좌회전 차로에 있던 ○○○ 승용차가 직진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ㅤㅉㅗㅈ아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5: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59분) 경과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07%(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7%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